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13,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13, 1998. 12. 26.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이 91년도 고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