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96, 1990. 8.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96, 1990. 8. 31.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