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81, 1999. 2.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81, 1999. 2. 23.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