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059, 1994.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경0059, 1994. 7. 22.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구주택(쟁점주택)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