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052, 1994. 3.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0052, 1994. 3. 8.
91.1기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36백만원에 미달하여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