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65,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65, 1990. 7. 2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할 때 양도시의 장부상에는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