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60, 1990. 7.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60, 1990. 7. 6.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