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619,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619, 1995. 12.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