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709,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709, 1998. 12. 28.

담보제공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