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39,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39, 1990. 7. 18.

부동산들의 취득 및 건물신축을 현금증여 및 증여의제에 의한 것으로 본 사실인정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