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739,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739, 1990. 7. 18.
부동산들의 취득 및 건물신축을 현금증여 및 증여의제에 의한 것으로 본 사실인정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