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688,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688, 1999. 3.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