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52, 1995. 11.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52, 1995. 11. 9.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주장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