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535, 1996. 10.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535, 1996. 10. 2.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