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4-0517, 1994. 6. 15.

문서번호 19 94-0517, 1994. 6. 15.

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 및 소유권말소예고 등기 등의 사유로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