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579, 1999. 4.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579, 1999. 4. 21.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9.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