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76,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76, 1990. 7. 18.

취득가액은 물가상승감안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