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433,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433, 1995. 10. 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대상금액인 이자소득이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이외에 본세 부분인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