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48, 1990. 7.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48, 1990. 7. 4.

임야에 관하여 88.8.11 자 이루어진 증여등기에 의하여 ○○이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