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407, 1996. 2. 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407, 1996. 2. 6.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