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389, 1996. 1.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389, 1996. 1. 26.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