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605, 1990. 7.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605, 1990. 7. 24.

거래상대방의 이민 등으로 거래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기준시가로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