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47,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47, 1999. 12. 31.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임대부동산(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임대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차손익을 차가감할 수 없는 것 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