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434, 1999. 8.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434, 1999. 8. 23.
피상속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사업상 국내에 입·출국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