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49, 1990. 6.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49, 1990. 6. 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