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87,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87, 1996. 3. 7.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외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