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83, 1996. 1.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83, 1996. 1. 26.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848,302,000원과 서로 다르다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