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42, 1990. 6.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42, 1990. 6. 7.

청구인의 부 ○○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인정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