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135,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3135, 1994. 3. 3.

청구인이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