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95, 1999. 3.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95, 1999. 3. 5.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