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60,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60, 1996. 2.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