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92, 1994. 7.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92, 1994. 7. 12.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