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3092, 1994. 7.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3092, 1994. 7. 12.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