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55, 1996. 1.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55, 1996. 1. 19.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