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522, 1990. 7.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522, 1990. 7. 6.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84.4.27 자 증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증여의제재산을 증자주식자금 납입현금이 아닌 증자주식으로 보고 부과당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