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27, 1995.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27, 1995. 12. 22.

처분청이 결정한 사채중개수수료수입 규모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