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23, 1995.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23, 1995. 10. 31.

예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199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