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208,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208, 1995. 12. 27.
타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중인 채무자의 잔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가망이 없어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