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50, 1996. 3.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50, 1996. 3. 11.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