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04,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04, 1998. 12. 28.
부(父) 소유토지를 자(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 등기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