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78, 1990. 6. 1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78, 1990. 6. 15.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