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8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80, 1998. 12. 31.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