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26, 1995.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26, 1995. 12. 11.

가. 이건의 은 주택을 5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이유로 출국전에 양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