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21, 1995. 11. 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21, 1995. 11. 2.

부동산의 분양대금중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