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18,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18, 1996. 2. 26.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