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40, 1999. 6.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40, 1999. 6. 16.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중 일부가 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토지에 귀속된 임대보증금만큼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서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