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98, 1994. 1. 27.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98, 1994. 1. 27.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