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51, 1996. 6.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51, 1996. 6. 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