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09, 1990. 5. 2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09, 1990. 5. 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