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13, 1996. 1.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13, 1996. 1. 15.

쟁점인출금(47,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ㅇㅇㅇ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