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42, 1999.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42, 1999. 12. 22.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