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369, 1990. 5. 10.
문서번호 국심 1990서0369, 1990. 5. 10.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지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5. 10.